“아시안 이민자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의료, 교육 분야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합니다. 뉴욕시, 주정부는 반드시 법에 따라 이민자들에게 이 두 분야에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안 아동.가정연합(CACF)이 19일 NYU 키멜 센터에서 ‘다리 짓기(Building Bridges)’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리스트들은 뉴욕시, 주정부는 연방법안 중 인권법인 CLAS(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Appropriate Services)에 따라 의료, 교육 등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정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CLAS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통과된 뉴욕시 조례(local Law 73)에 의거해 뉴욕시정부 산하 인권처와 보건국, 아동서비스국 등이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음 달 중 투표를 거칠 예정인 Intro 464는 뉴욕시 교육국이 이민자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학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국어, 스페인어 등을 비롯한 8개 국어로 번역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널리스트들은 미국내 아시안 인구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급증하는 등 크게 늘고 있고 이중 78%가 외국 태생인 것을 감안했을 때 언어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 대부분이 이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뉴욕시, 주정부가 교육, 의료 분야에서 만큼은 언어 서비스 제공 법안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한국, 태국, 일본, 방글라데시 등 아시안 10개국 출신 이민자의 50% 이상이 영어 사용이 미숙하며 공립교육 체계나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통·번역 서비스 없이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호 미 압협회 한인지부장이 참석해 한인 이민자들이 영어가 미숙한데 대형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언어 통·번역 서비스를 받지 못해 병명이나 처치방안 등을 이해 못한 사례를 설명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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