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노조위원장 입사추천사실 확인
생산담당 사장도 청탁관련 소환검토
현대자동차 노조 취업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직 노조위원장과 생산담당 사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한찬식 부장검사)는 27일 노조 간부의 취업비리가 집중됐던 2002~2003년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이헌구(43ㆍ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씨가 취업 희망자를 입사추천한 사실을 밝혀내고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와 해당 입사자 및 가족들의 계좌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또 이씨가 26일 소환된 당시 노무담당 박모(53) 전무 윗 선인 사장에까지 직접 청탁했을 수 있다고 보고 생산담당 사장(울산ㆍ아산공장 총괄)의 소환을 검토중이다.
이씨는 민주노총의 본산격인 울산 노동계를 이끌어온 인물로 취업비리 관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 노조조직 자체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는 최근 “취업비리를 저지르거나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등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현대차 전직 노조 간부에 대한 계좌추적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울산지검은 그간 입사추천 대가로 1명당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ㆍ현 노조 간부 5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지검은 연초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의 채용비리가 불거졌을 때 현대자동차 노조도 같은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종합해보면 현대차 노조의 채용비리는 기아차와는 달리 노조집행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라기보다, 회사측에 영향력이 큰 노조 간부와 대의원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기아차의 경우 노조원의 신입사원 추천권이 제도화 해 있었지만 현대차 노조는 공식적인 추천권이 없다. 더구나 현대차 사업장 내 노조의 역학구도로 볼 때 10여개의 현장조직간 치열한 노선 다툼과 견제가 있어 노골적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르기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조합원 4만2,000여명의 국내 최대 단위노조인 현대차 노조 간부들이 취업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노조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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