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규정 완화, 6월 2일 전체 회의서 9표 이상 얻어야 확정
필라 시의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오랫동안 표류해 온 금연 법안이 일부 규정을 바꿔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필라 시내의 식당과 바(술집)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금연 법안은 오는 6월 2일 필라 시의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금연 법안 발의자인 마이클 너터 시의원은 지난 26일 필라 시 의회 소위원회에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규정한 기존 금연 법안에서 일부 후퇴해 ▲길가 카페 흡연 허용 ▲프라이비트 클럽 흡연 허용(대중에게 개방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금연) ▲음식 판매 비용이 전체 수입의 10%가 넘지 않는 바(술집)는 2년 금연 유예 기간 적용 등의 새로운 규정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법안에는 위반 업소에게 1건 당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 상정됐던 금연 법안은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일괄적인 금연을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식당이나 술집 운영자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13명의 시의원 중 5명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시, 통과 정족수 9표를 확보하지 못해 폐기됐다.
새로운 금연 법안에 대해 기존 반대 시의원 중 프랭크 디치코 의원, 짐 케니 의원이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기존 찬성 시의원 중 브라이언 오닐 의원은 “예외 규정 없이 모두 금연을 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대로 돌아선 상태다. 또 기존 금연 법안 지지자였던 존 스트릿 필라 시장도 “예외 규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이 비토권 행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새 금연 법안은 오는 6월 2일 본회의에서 13명의 시의원 중 9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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