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1일 공식발표, 이씨측 승복할 수 없다
12년 만에 실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시카고한인회 경선이 사실상 무산됐다.
제 27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이성남 출마자의 후보자 등록 서류에 대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에서 “선거 시행 세칙 제7조(입후보자 자역) 나항에 의거 이성남 후보예정자의 후보자격 결격을 제 2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회 전원 일치로 결정함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결격 사유 근거로 ▲세칙의 ‘3회 이상 납부한자’에서 3회(threetimes)의 영수증이 아닌 오직 단 1회의 영수증만 제출되어 졌기 때문에 자구해석에는 명확히 세칙에 어긋남 ▲‘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3회 이상 납부한자’에 한하는 이 조항에서 하나의 영수증을 소급하여 한인회비로 인정해 달라는 후보 예정자의 친필 해명서는 역대한인 회장들이 제정한 ‘선거시행세칙의 제정의도인 한인회장이 되려면 적어도 그 당해 연도로부터 3년 정도는 한인회비를 납부하는 한인회 활동에 관심을 가진자’ 임을 고려할 때 ‘역산하여 3회이상 납부란 조항’에도 명백하게 저촉됨을 인정함을 들었다.
선관위측은 이어 “혹시 과거에 (3회 역산 회비로 인정한) 전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제 27대 한인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 할 수 없는 제 26대 혹은 그 이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및 책임 사항이었고 그들만의 고유 권한이었다”며 “우리 제 27대 한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직 2003년, 2004년, 그리고 2005년의 3회 이상의 회비 납부사실만 확인하고 접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중구 이성남 출마예정자 후원회장은 1일 오전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결과에는 승복할 수 없다”며 “선관위는 물론 한인회 이사들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성남 출마예정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따라 12년만의 경선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 27대 한인회장 선거는 자칫 법정 비화로 까지 이어질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선관위측은 애초 이출마예정자에의 서류 검토 결과에 따른 발표를 지난달 31일 오후 3시경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양 출마예정자간 상호의논, 합의하는 기회를 주고, 선관위의 명확한 판결을 위해 심사 숙고한다’는 의미에서 발표를 이날 오전 10시로 미룬 바 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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