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로비’도 규명 대상…판결 확정돼야 사면 가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귀국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검찰은 지난 주 초 김 전 회장측이 귀국의사를 타진한 직후부터 관련 자료를 대검 중수2과(오광수 과장)로 모아 검토하고 있다. 중수부 관계자는 3일 “그 동안 모두 4차례 귀국 의사 타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해외도피로 인한 기소중지 상태다. 2001년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르면 그는 1997년부터 3년간 5개 계열사에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지시해 이를 근거로 10조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고, 대우 영국법인 BFC사를 통해 수출대금과 해외 차입금 등 25조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귀국하면 곧바로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법대로 처리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혐의가 워낙 무거워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전 회장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재산해외도피 혐의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 임원 7명에 대해 대법원이 4월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만큼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우중에게 지시를 받았고”, “김우중 등과 공모해” 등의 표현으로 김 전 회장의 법적 책임을 못박았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이 그룹 붕괴 과정에서 퇴출을 막기 위해 정ㆍ관계에 전방위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김 전 회장의 진술 수위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다. 범죄 혐의자의 해외도피 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혐의가 드러나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김 전 회장이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면죄 수단은 대통령의 사면이지만, 이 역시 법원 선고가 확정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은 걸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벌써부터 ‘건강이 안 좋다’는 사정을 여러 경로로 밝히고 있는 점으로 미뤄 구속이 되더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등으로 일찌감치 풀려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사면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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