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는 1일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공공기관이 환수하는 금액의 20% 이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마련,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 보상금 한도는 공공기관이 환수하는 금액의 1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였다. 이와 함께 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직접적인 부패행위 외에 부패행위를 강요하거나 제의ㆍ권고하는 등 간접 행위도 포괄적 부패행위로 간주돼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한편 부방위는 이달 중순께 개정안이 공포되면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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