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교통국(IDOT)은 7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내 주요 고속도로에 스피드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과속 및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교통국은 고속도로상의 45마일 이하 스피드로 달려야 하는 지역에 특수 카메라를 장착한 밴을 주차해 두고 옆을 지나는 과속 운전자와 차량의 사진을 찍을 예정이다. 공사구역을 지날 때 과속을 한 운전자는 카메라에 찍힌 얼굴과 차 번호판을 통해 밝혀내 벌금형을 부과한다. 첫번째 위반 적발때는 375달러 짜리 티켓을, 두번째 적발시에는 1천달러짜리 티켓과 함께 90일간의 면허 정지를 받게 된다. 부과된 티켓은 메일로 집에 배달된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 특히 공사장 인부를 치여 사망케한 운전자가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1만달러의 벌금과 최고 14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단속 밴차량은 시카고지역 댄 라이언 등 주요 고속도로와 톨웨이 근처 공사지역 등에 우선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 블라고야비치 일리노이 주지사는 2008년까지 한해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현재의 연평균 1400명선에서 1천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해 일리노이주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356명에 달했으며 이중 고속도로 공사구역에서 39명이 사망했다. 2003년에는 1,454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중 44명이 공사구역에서 사망했다.
한편 일리노이주가 최근 교통 체증 해소 계획으로 53억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도로 보수 공사 계획을 진행함에 따라 도로주변의 공사구역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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