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버타임 관련등 소송 빈발
▶ 시카고 한인업주들도 우려…전문가 상담 바람직
최근 LA 등 타 지역에서 종업원의 시간외 근무(overtime) 수당등 급여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리는 한인업주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자영업주들이 많은 시카고 한인커뮤니티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 업주들은 노동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의식도 만연돼 있다는 점에서 소송에 걸릴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되고 있다. 실제 LA 지역에서는 월급제를 선호하는 한인 업주들이 시간외 근무 소송에 걸려 20만달러의 거액을 보상하는 가 하면, 재판 직전 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보상금 액수를 줄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 모 한인 업주는 시간외 근무 소송에 걸린 후 돈이 없어 고소인에게 본인의 가게를 고스란히 넘길 처지에 있다는 후문이다.
한인 자영업주들의 경우 다수가 허술한 타임카드 관리, 세금 보고를 피하기 위한 현금 지급 등 편법을 동원,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패소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월급제를 선호하는 한인 업주와 시간외 근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인 피고용인이 월급을 받기로 합의한 후 당초 약속과 달리 근무 시간이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것을 전해졌다. 뉴욕에서는 비록 한인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는 아니지만 한 중국음식점 사장이 최소 임금 수당 규정을 어겨 배달원에게 1만7천달러를 배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카고 한인사회내 법률 및 노동관련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은“시카고 지역에도 많은 한인 자영업주들 가운데는 자칫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급여 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 훈 변호사는 “노동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은 연방법인데 이 법안에는 시간외 근무와 관련한 수당지급 방법, 타임 카드 작성법 등 급여 제도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이 설명돼 있다. 가령 근로자나 시간당 정해진 금액을 받는 직원의 경우 40시간 이상 일할 때는 반드시 1.5배 이상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례에 따라 다르다”며 “중요한 것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반드시 상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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