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는 첫 주택 구입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S3020/A5766)은 오는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첫 주택을 신규 주택으로 구입할 경우 최고 5년까지 재산세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 프로그램이다.당초 2005년 12월31일로 만기되지만 이번에 5년간 더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 구입 첫해에는 50%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고 이후 매년 10% 이내의 면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용 주택이나 레저용 주택 구입자, 이미 주택을 소유한 가정의 배우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이 법안의 목적은 잠재적인 주택 구입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로컬 정부가 해당 주택 구입자들에 상황에 맞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로버트 스위니 주하원의원은 “뉴욕주의 경제 상황 때문에 신규 주택 구입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법안 연장으로 저소득층이 주택 구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소득과 재산 증식에 한계가 있는 구입자들이 뉴욕주의 모기지 에이전시로터 낮은 이자의 융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이 경우 최고 주택 구입가격이 ‘저이자 모기지 프로그램’이 정한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소득 역시 SONYMA의 규정보다 25%를 넘어서는 안된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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