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감기약 불법 판매 유죄 시인
감기약 불법 대량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진스 트레이딩 대표 김익진씨(52)와 부인 김숙희씨(46)가 일부 유죄시인 협상을 통해 3년간 집행유예와 함께 90만달러의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지난 7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열린 협상에서 검찰은 김씨 부부가 1998~ 2000년 워싱턴주에서 가장 많은 양의 수도에페드린 제품을 판매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범죄를 시인, 이 같은 형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서부지역 관할 연방검찰은 수도에페드린이 마약인 메탐페타민(히로뽕) 제조에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감기약의 판매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연방 소득세 보고(스케줄 C)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유죄시인 형량 합의서에 따르면 진스 트레이딩은 지난 1996년 여러 경로를 통해 수도에페드린 제품을 매입, 이를 수송책들을 통해 대량으로 일반 소매상들에 재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1998~2000년 사이 280만달러 이상의 수도에페드린 제품을 판매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을 갖추지 않았고 세금보고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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