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 원고-피고측 데포지션등 거친 후 본 심리
11일 김길영 한인회장이 이성남씨 측의 소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
해지면서 향후 한인회장 선거 소송 전개 방향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내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커뮤니티내 법률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소인측에서 소장을 전달받으면 소장에 대한 답장을 언제까지 제시하겠다는 일정을 판사와 고소인측에 제안해야 한다. 14일, 김길영 한인회장 변호인단이 법원에 출두하는 이유도 바로 답장 기한을 정하기 위한 절차다. 답장 기한으로는 대개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 고소인측에서 소송을 둘러싸고 서두르는 상황에서는 2주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측에서 답장을 제시하면 판사들은 대개 1~2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답장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는 보통의 예를 말하는 것일 뿐 시간을 더 적게, 혹은 더 많이 가질지의 여부는 철저하게 판사의 재량”이란 것이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피고소인의 답장에 대해 고소인측이 검토의 시간을 요청하면 소송 과정은 그만큼 지연된다. 고소인측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심리(Hearing)에 돌입하기 위한 사전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유는 본 재판에서 소송과 관련, 복잡하고 다양한 사안이 다뤄지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걸러내자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사전 절차 중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증언(Deposition) 순서가 있다. 양측 변호사들이 속기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필요한 증인들을 불러 질의응답 등을 가지는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 변호사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혹은 불리한 증언들을 가려내고, 이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증언 과정은 양측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사전 절차가 끝나게 되면 심리 일정이 잡히고 마침내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소송이란 것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사에 의해 참고자료, 증인들의 증언 등이 계속해서 요구될 경우 상당히 길어 질수 있다”는 것이 법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변호사들은“필요한 소송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결국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켜주는 소모전으로 끝나게 되기도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인회와 같은 비영리 재단은 일반적 민사소송과는 다른 절차를 밟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다수의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웅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