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기업 직원등 관련자 7명 기소
서울 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부는 15일 국내 유명 업체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6)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윤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의 첨단기술 유출 시도는 사전에 적발되면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성공했을 경우 최소 4,000억원, 최대 12조원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피해업체는 추정했다.
이 기술은 전원이 꺼져도 계속 데이터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MP3 같은 대용량 저장장치에 사용되는 NAND 플래시 90-120nm(나노미터) 기술로 A사가 2002년 6월부터 2년간 연인원 200명을 동원하고 연구비 6,245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2004년 A사 영업이익(약 2조원)의 60~70%를 차지할 정도의 주력 제품이다.
검찰은 또 인사에 불만을 품고 국내 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음성인식 및 소음제거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있는 텍스트 파일) 등을 빼내 새 회사를 설립한 혐의로 김모(2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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