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교육당국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피해학생의 무료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강지원(56.전 청소년보호위원장) 변호사는 18일 해당 학교가 사건을 은폐하기위해 피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피해 학생을 상담했던 익산 J중학교 학생부장 교사가 검찰에서 `피해 학생을 전학보내기 전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며, 또다른 상담교사도 `피해학생이 성폭행과 관련해 쓴 자술서를 폐기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교사들은 그러나 `집단 성폭행 사실을 교장 등 상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또다른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처럼 엄청난 사건을교장에게 보고하?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 김형수 검사는 아직 수사가진행 중이라서 공개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며 은폐 사실이 확인됐어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지역 4개 중학교 3학년생 8명으로 구성된 폭력조직은 작년 3-8월 4차례에 걸쳐 익산시 모현동 모 아파트 A(15.중3)양의 집에서 A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A양은 같은 해 9월 보름간 가출했으며 해당 학교는 A양이 가출기간 탈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시켰다.
이 사건은 올 초 경찰이 학교폭력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으며 가해학생 8명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고 형사미성년자인나머지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측이 성폭행을 은폐하기위해 딸을 전학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강 변호사는 피해학생 대리인 자격으로 상담교사 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익산=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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