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허락 없이 보증금 이전 안돼
<문> 몇달 전에 저는 임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네 달 뒤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에 보증금을 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 관리회사는 다른 콤플렉스를 제게 임시 거주처로 제공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사람은 이 콤플렉스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원 아파트가 7개월 동안 준비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편리하지 않을뿐더러 제가 보증금 환불을 요청하자 관리회사는 보증금을 임시 아파트로 이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임시 아파트로 이주할 때, 저는 임대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 이사를 했고 렌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회사가 제 허락도 없이 보증금을 이전시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관리회사가 귀하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보증금을 이전시킬 수 있냐에 관해서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임대 프라퍼티가 팔릴 때라도, 민법 1950.5(h)(1)은 세입자에게 판매와 보증금 이전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폼은 부동산 판매와 보증금 잔금 이전 통지서입니다.
귀하가 현재 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지 않았고 원래 유닛에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회사는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귀하와 현재 집주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보증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귀하가 이사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귀하에게 조건변경 통지서를 30일 이전에 보내면 새로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이 귀하가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는 모든 피해나 필요한 청소건에 대해 민법 1950.5항의 다른 이유로 다룰 수 있습니다.
소득원천 규칙은 여전히 현행법
<문> 저는 아파트 콤플렉스 몇 채를 갖고 있습니다. ‘소득원천’(source of income) 규칙이 1월1일에 만료됐나요?
<답> 귀하가 물어보는 소득원천 규칙은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과 주택법에 있습니다. 이 법은 지원자의 소득원천에 기초해서 주거지를 팔거나 임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지원자가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소득원천(임금, 소셜 시큐리티 소득, 베테런 베니핏 등)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만 하면 집주인은 소득원천에 기초해서 지원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귀하가 그 집에 지원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규칙만 적용한다면 귀하가 합리적인 최저 소득 액수에 관해 규칙을 정하는 건 합법입니다. 소득원천이 199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보호항목으로 처음 입안됐을 때, 이는 ‘일몰조항’(sunset provision)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2005년 초반에 만료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회는 최근에 규칙을 재검토해서 일몰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직도 유효한 살아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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