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피해액 10만달러
조지아 전역에 건설 붐이 일고 부동산 가격까지 계속 오르면서 한인들에 의한 투자열기가 최고조에 이르고있는 최근 틈을 타고, 평소 문서화하는 습관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한인들 간 투자 사기 피해로 인한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있다.
본보가 지난 25-26일 양일동안 애틀랜타 한인타운 인근의 10여개의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본 결과,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소송의뢰건수가 대개 10개 중 4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 이번 조사에서는 소송 의뢰 자들의 평균 피해액이 평균 무려 6-1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자 다수는 사업경력이 전무하거나 짧은 노점상 오너들이거나 평범한 주부들인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S 법률사무소의 한인 K 변호사는 “공동투자나 파트너십, 이외 그 어떤 종류의 투자에 참여하더라도 반드시 나중에 행여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 등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공문서나 법률서류 및 기록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K 변호사는 “투자 참여 시 계약서나 기록에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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