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열린 보험협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고용법, 노동법, 개정된 종업원 상해보험 등에 대한 강사들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서준영 기자>
보험재정전문인협회 ‘고용·노동법·워컴 세미나’ 지상중계
최근 한인 비즈니스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비즈니스 오너들의 법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직도 크게 미달하고 있다. 한인 비즈니스가 내적 성장을 기하고 장기적으로 미 주류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노동법, 종업원 상해보험 등 기본적인 비즈니스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회장 서니 권)가 창립 20주년을 기념, 27일 본보 후원으로 개최한 ‘한인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고용, 노동법과 새로 개정된 종업원 상해보험 세미나’의 주요 부분을 발췌, 지상 중계한다.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오버타임 줘야
휴가는 고용주 선택사항
■ 고용·노동법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노동법은 5인 이상 종업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에게 사업장내 10여개에 달하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임금지불증서와 근무기록 카드 및 일지를 정확히 기입해 향후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임금지불 증서 - 주 노동법 226조는 임금지불 증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히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주의 주소와 이름 △고용인의 주소와 이름 △총임금 △임금지불 기간 △시간당 임금 △일한 시간 △오버타임 수당 △오버타임 시간 △택스 디덕션 △네트 임금(순수임금) 등이다.
임금지불 증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종업원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보여줘야 한다.
조윤미 주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임금지불 증서 내 소셜넘버 표기법이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마지막 4자리만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에 대비해 시스템을 차차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무기록 카드(일지) - 종업원은 지난 3년간의 지불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카드 역시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종업원의 이름과 근무시간을 정확히 표기하고 일부 카드기록이 되지 않은 날은 다음 날이라도 수기로 표기해 둬야 한다.
한 업주는 이날 세미나에서 “9시 출근인데 8시30분께 출근한 직원들이 근무카드를 출근하면서 찍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조윤미 감독관은 “근무카드에 찍힌 시간부터 일을 한 것이 된다”면서 “실제 일을 시작한 시간부터 근무카드를 기록하도록 교육시키라”고 조언했다.
▲임금의 현금지급 - 이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택스 보고 축소를 원하는 고용주와 일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종업원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경우 문제가 된다.
고용주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임금지불 증서에 이를 표기하도록 한다.
▲오버타임 지불 - 하루 10시간씩 3일간, 주 30시간을 일하면 주간 기본 근무시간인 40시간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 기본 근무시간인 8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며 하루 12시간이 넘은 시간에 대해서는 더블 타임을 줘야 한다.
▲회사 기물파손 - 종업원이 실수로 회사 기물을 파손해도 피해액을 임금에서 제할 수 없다. 일부 업주는 캐시어와의 고용 계약에 있어 하루 매출의 손실금액을 캐시어의 임금에서 제한다는 계약을 맺기도 하나 이는 불법이다. 김윤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는 어떤 경우라도 종업원의 임금에 손을 댈 순 없다”고 강조했다.
▲휴가 및 병가 - 휴가나 병가를 주는 것은 고용주의 선택이지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다. 종업원이 선거 때문에 지각을 한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없으며 선거 당일에는 2시간은 paid time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고용 - 불법체류자나 관광비자를 소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 그러나 일단 고용된 종업원은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노동법의 혜택을 받는다. 이민법상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 해도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최근 바뀐 법 - 고용주는 점심 및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간당 벌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급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다.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바뀐 셈이다.
또한 고용주는 신입사원에게 직장 상해보험에 관한 정보를 출근 첫 날 또는 첫 번째 임금을 받는 날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히스패닉 종업원이 고용된 경우 영어뿐 아니라 스패니시로도 통지해야 한다.
상해보험 미가입 경범죄
허위 보험금 청구시에는
90일내 거부의사 밝혀야
■ 종업원 상해보험
가주 노동청은 고용주의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경범죄로 처리한다.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고용인은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행동할 수 있다. 일단 보험이 있다면 상해 내용을 보험사에 리포트 한다. 그러나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협상을 하거나 보상청구가 거짓이라고 판단되면 거부(denial) 의사를 표할 수 있다.
종업원이 △근무기간내 보상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거나 △일하는 동안 다치지 않았거나 △아픈 것을 의료기록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90일 이내 보상금 청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의료기록이나 의료비 청구에 관한 이의는 30일 이내 제기한다.
가주 정부는 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위해 스테이트 에이전시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의 진행속도가 자칫 늦을 수 있어 관계자들은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해 일을 진행할 것을 권면한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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