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 ‘엉터리 산정’ 일쑤
원가 과다 계산·인건비 덤터기
공기업들이 자회사와 인건비 등을 잘못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연가스, 도매요금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8일 39개 공기업 및 자회사,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101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천연가스 도매요금 총괄원가 1,042억원을 과다 계산해 신청했는데도 산자부는 그대로 승인했다. 전기요금도 2002~2003년 사이에 4,700억원이 과다 징수했다 지난해 3월 요금 인하로 돌려주는 소동이 빚어졌다.
공기업들의 안이한 경영실태도 드러났다. 자본잠식 상태인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설립목적과 관련 없는 골프장 관리업체 C사에 33억원을 출자했고, 수자원공사는 직원 자녀에게 1차 시험시 가산점 10%를 부여해 6명을 선발했다. 도로공사는 202개 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했으면서도 각 영업소에 공사 소속 관리직원을 4~5명씩 배치해 연간 211억원의 인건비를 낭비했다. 석유공사는 2002년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18%포인트 초과한 24%의 임금을 인상했고, 가스공사는 산자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5조3교대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전은 광케이블 및 배전자동화 시설공사를 한전KDN과 수의계약, 민간경쟁에 맡겼을 경우에 비해 4년간 168억원을 추가 지출했고, 한국남부발전 등 4개 발전회사는 직접 수행하던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한전기공에 수의계약, 125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한전은 또 민간기업 물품대금 3조원은 60일 만기어음으로 지급, 민간기업에 추가 금융비용을 부담시키면서 발전자회사 전력거래대금 47조3,00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해 혜택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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