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메디케어(MediCare) 플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서 발송이 시작됐다.
연방사회보장국은 1일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이 1천9백만명의 대상자에게 지난달부터 발송되기 시작돼 8월 중순까지 발송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안내문에는 처방약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와 신청서 등이 포함돼 있다. 안내문은 영문으로 돼 있지만 코리안 리소스 센터(소장 김정대)가 한국어로 번역해 웹사이트(www.korean-center.org)에 올려 놓았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다음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안내문은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상 기존의 메디케어 A(병원비 할인), B 플랜(진료비 할인)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현재 메디케어 A, B 플랜에 가입해 있는 사람의 월 보험료는 기존의 78불에서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D 플랜)에 대한 보험료 37불이 추가되므로 내년 1월부터 월 115불로 늘어가게 된다.
◆추가 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경우는:
기존의 메디케어 A, B 플랜 가입자는 자동 가입되지만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면 추가 보험료 부담(월 37불과 연간 공제액 250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D 플랜에 대한 부담이 면제된다. 그러나 주택 보유 등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수혜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중 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D 플랜에 따라 늘어나는 보험료 추가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메디케어 C Plan(Advantage Plan)에 가입한 수혜자 중에는 이미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D 플랜에 대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혜택을 받나:
예를 들어 D 플랜 가입자가 진료를 받아 400불 어치의 처방약을 구입해야 한다고 치자. 그러면 가입자는 첫 구입 때는 연간 공제액 250불(2006년의 경우)을 지불하고 나머지 150불어치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0불에 대한 보험자 보험자 부담금액(co-pay) 액수가 5불이라면 이 수혜자는 255불(기본공제액 250불 + co-pay 금액)을 내면 된다.
두 번째 처방약 구입시에는 co-pay 금액만 내면 되므로 처방약 구입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메디케어의 A, B 플랜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그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은 카운티 별로 약간씩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카운티 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문의 (410) 203-1111(코리안 리소스 센터), (410)965-4671(연방사회보장국 최향남 홍보관) www.medicare.gov.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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