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기야 주먹다짐으로 경찰출동, 소송도
▶ 차용문서 등 문서화 중요
한인들간에 금전을 둘러싼 채권, 채무관계가 제대로 해결안돼 서로간에 얼굴울 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심한 경우는 돈 문제로 인해 주먹다짐을 벌이거나 법정싸움으로 까지 비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모턴 그로브에서 일어난 한인 남성 C모씨와 P모씨 간의 폭행 사건도 그 배후에는 금전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백주 대낮에 시비를 벌이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으며 각각 1천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한인은 돈을 빌려준 다른 한인이 이를 갚지 않자 곧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전문제에 있어 피해를 주장하는 한인들은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도 막무가내로 갚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한인사회의 신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는다.
이와 관련, 안순모 변호사는 채무 관계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애초에 발생하기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건네주고 받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서 차용증서와 같은 적절한 법률 서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차용증서는 당사자들 간에 돈이 오고 갔다는 증명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소송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이며 어떻게 손해를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약정을 해두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결국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돈 거래에 있어서는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얼굴을 붉히며 의를 상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지적이다.
안 변호사는 또한 돈을 빌려줄 때 수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차용증서와 같은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면서 하지만 차용증서와 같은 서류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증서에 불과할 뿐이지 채무자가 정말 돈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므로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서 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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