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ㆍ홍걸씨 포함… 김현철씨 제외
정부는 12일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 최돈웅 전 의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등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던 정치인 13명과 운전면허 벌점 등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을 포함, 422만여 명에 대해 광복 60주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규모는 1995년 700만 명, 98년 552만 명, 2002년 480만 명에 이어 역대 4번째 규모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뢰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불과 1년4개월 복역한 정대철씨 등 불법 대선자금 사건 연루 부패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자금 제공 기업인 가운데 지난번 석가탄신일 사면에서 빠진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도 포함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처분 과정에 있는 사람,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420만여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계형 절도 등 서민범죄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식품ㆍ환경 사범은 제외됐다.
최승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9기 의장 등 한총련 관련자 204명을 포함해 모두 27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강성철 전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조직국장 등 노동운동 및 집단행동 관련 법 위반자 56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그러나 “참여정부가 합법시위를 최대한 허용한 만큼 현 정부 들어 발생한 불법시위 관련 법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자 1,067명도 사면ㆍ복권됐다. 김영배 김윤식 전 민주당 의원, 정인봉 전 한나라당 의원 등 벌금형을 받은 선거법 위반자는 사면대상은 아니지만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자에게 1회 이상 동종 선거출마를 제한한다는 선거법 취지에 따라 17대 총선 당시의 선거법 위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3남 홍걸씨는 사면대상에 포함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등 대통령 측근들과 최근 사면을 기대하고 항소를 취하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추징금 12억원을 미납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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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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