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및 아시아 4개국 미국 혼혈인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2개 상정됐다.
레인 에반스 하원의원(민주, 일리노이)이 지난 2월 법안을 상정한데 이어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 샌호제)이 지난 5월 26일 또 다른 법안을 상정한 것.
차이점은 조 로프그렌 의원이 이번에 상정한 법안이 보다 포괄적이고 통과가 용이하다는 것.
한미여성재단과 함께 혼혈인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프그렌 의원이 이번에 상정한 법안은 1982년과 1988년 혼혈인법에 의해 미국에 온 혼혈인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법안”이라며 “현재 20여명의 의원이 공동 상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혼혈인은 재정보증을 요구하는 1982년 혼혈인법과 베트남인에 한해 재정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1988년 혼혈인법에 의해 영주권을 받았다.
하지만 에반스 의원의 법안은 1988년 혼혈인법에 의해 영주권을 받은 베트남계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 변호사는 “로프그렌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 대한 지지로 한인사회는 베트남계와 공동으로 법안 캠페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변호사는 “메릴랜드의 한 한인 독지가가 30년 동안 소지했던 우표 12점을 혼혈인법안 추진에 사용해 달라며 맡겨 왔다”고 말했다.
기증된 우표는 조선시대 우표 1점, 해방직후 우표 3점, 대한민국 초기 우표 8점. 우표는 한미상호방위협정 체결 기념, 5.16 군사혁명 기념, 참의원 개원 기념 우표를 포함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우표 경매를 통해 모인 기금의 절반은 혼혈인 캠페인 서명 운동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표 문의 (703) 914-1155.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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