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은 70%까지… 토지 양도세율도 인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침을 확정하고, 세율을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고 60% 수준까지,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7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그러나 ▦취업, 전근 등에 따른 2주택 보유 ▦주택 매매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구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토지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게 토지 양도세율을 대폭 올려 중과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8일 총리공관에서 제6차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이날 “땅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나 공장용지 등 업무용 토지를 제외하고 나대지 등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양도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세율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토지 양도세율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9~36% 수준이다.
안 단장은 또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당정은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비로 또 다른 땅을 구입해 토지 투기를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 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채권이나 대토(代土)로 지급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정은 또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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