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어떤 기준이 달라진 것인가.
“작년 5월에 미국 대학을 학생비자 자격으로 졸업했고 올해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06 회계연도에 취업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했던 외국인이 초점의 대상이다. 학생비자를 갖고 대학을 졸업하면 이민국은 1년간의 실습기간(OPT)과 6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인정한다. 졸업 뒤 1년 60일간은 학생비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2004년 5월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학생비자 소지자의 학생비자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은 올해 7월이다. 그런데 취업비자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짜는 매년 10월1일부터다.
따라서 위 졸업생이 취업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다 해도 엄밀히 말한다면 7월~9월30일까지의 2개월 남짓 기간은 사실상 체류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2개월 남짓의 ‘무비자 기간’을 이민국은 눈감아 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무비자 기간’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다. 따라서 9월말까지 ‘학생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일시 귀국한 뒤 미국에 재입국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민국 방침이다.
단 미국 내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에겐 아직 취업비자 쿼터량이 남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취업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일시 귀국해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다.”
―대처 방법은 없나.
“대처 방법은 9월말까지 계속 학생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학교에 입학허가서(I-20)를 신청해 받는 것이었다. 또는 졸업 시기를 늦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그러한 대처를 미리 하지 않은 경우 현재 추가 구제책은 없는가.
“없다. 9월30일 이전에 학생비자 자격이 만료되는 해당자에 대해서는 이민국이 아예 ‘출신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승인서를 수령하라’고 통보하고 있으니 일단 귀국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기록된다. 앞으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이러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일단 귀국한 뒤 현지 미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승인서를 수령한 사람의 경우 언제쯤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가.
“통상 개학 한달 전까지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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