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시작되면 원고와 피고가 필히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여러 요소가 있다.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한다.
첫째, 소송에 이기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당연히 관련된 사실들을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분석해야 한다.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증인이며, 몇 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증인들의 질을 검토해야 한다. 담당 변호사 및 판사의 성향, 경험 등도 고려 대상이다.
사건의 복잡함과 성격도 파악, 배심원 재판을 할 것인가 판사 재판을 할 것인가 등도 생각해야 한다.
복잡한 사건 배경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이 적용될 때는 배심원 선정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복잡한 컴퓨터 부품 개발에 대한 특허를 어겼다는 소송이 있을 때는 기술의 복잡성과 법의 난해한 점을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배심원들을 이해시키기 힘든 케이스일 때는 판사 재판이 유리할 수도 있다.
둘째, 이겼을 때는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졌을 때는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 추정 액수를 계산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 불이행 소송일 경우에 실제 손해액을 얼마나 어떻게 입증하여 보상받을 것인지, liquidated damage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또 이기는 쪽에서 지는 쪽으로부터 지출된 변호사 경비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고의적이고 악의성이 있는 경우 징계성 판결(punitive damages)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확률과 금액의 폭도 분석해야 한다.
셋째, 재판까지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일을 진행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 외에도 전문가 증언 비용, 선서증언 비용(deposition costs) 등을 알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겨봐야 10만달러 정도 보상받을 일에 20만달러의 비용을 써야 한다면 빨리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소송에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유가 작용할 때도 있다. 소송을 하면 개인적으로 불편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초기에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좋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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