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폐수 처리 법규는 지난 2001년부터 발효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모든 음식 서비스 업체는 최선의 관리법으로 이 법규를 시행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신청서를 관공서에 보내 라이선스를 받는 일반적 방법과는 달리 위생국 직원인 산업 폐기물 검사관들이 음식 서비스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업체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정기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라이선스 비용은 초기에 한 번만 내는 신청비 356달러와 3개월마다 61달러씩 검사비로 LA시에 납부해야 한다.
업주들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래의 몇 가지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다.
먼저, 폐기 식용유를 모아서 재활용 용기나 통에 수거하고, 음식 폐기물을 쓰레기통이나 폐기통에 적접 버려야 한다.
또 냄비, 팬, 그릇 및 작업장을 닦거나 청소하기 전에 마른 수건이나 종이로 먼저 닦아내며 튀김 배스켓 밑에는 흡수용 종이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물걸레질 하기 전에 마른 걸레나 다른 흡수제를 사용, 쏟아진 기름을 먼저 빨아들인 후 청소해야 효율적이다.
시에서는 기름 차단기의 관리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두고 있고, 정기적으로 이를 검사하고 있다.
먼저, 기름차단기의 찌꺼기 깊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기름의 깊이와 아래 부분의 찌꺼기를 합한 두께가 차단기 전체 깊이의 2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공인된 기름제거 회사를 고용, 기름 차단기를 정기적으로 펌프로 퍼올리고 청소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패스트푸드점, 고기관련 음식점, 베이커리샵 등으로 광범위하다.
검사관들이 방문한 후 사업체가 폐수처리 법규 이행에 해당되는 경우일 경우 법규를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업주는 이런 관리법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보다 자세한 시 규정을 원하는 경우 (213)847-0802로 전화하여 한국어로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