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영문표기 ‘Oriental’서‘Asian’으로…주지사 서명만 남아
한의사들의 진단권과 권익을 보장하는 4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특히 앞으로 한의의 영문표기를 ‘오리엔탈’(Oriental)이 아닌 ‘아시안’(Asian)으로 하게됐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의업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오던 AB1113 등 한의사 관련 4개 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 법안들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4개 법안은 ▲한의사들의 진단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한 AB1113(찬성 32, 반대 0) ▲한의사들의 보수교육을 2년 50시간(현행 30시간)으로 늘리는 AB1114(찬성 34, 반대 4) ▲한의사 보조원들의 자격을 규정하는 AB1115(찬성 28, 반대 6) ▲‘한의’의 영문표기를 ‘Oriental’에서 ‘Asian’으로 변경하는 AB1117(찬성 36, 반대 1)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5월16일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상정된 뒤 세 달 이상 청문회와 심의를 거쳤다.
가주한의사협회(회장 이용섭)와 한의과대학을 비롯한 한의업계는 법안의 상원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이용섭 회장은 “법안 통과로 한의사들의 진단권이 법률로써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한인 한의사들과 삼라·사우스베일로·동국로얄·남가주한의대 등을 중심으로 한 한의대생들의 단결된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들은 이제 슈워제네거 주시사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되게 된다. 한의업계는 슈워제네거 주지사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주의를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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