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문서 추가 공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엔 정부차원 보상책 마련
정부는 26일 1951년부터 65년까지 14년간의 한일 수교협상을 담은 3만 5,300여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연내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의 공권력이 관여한 반 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결론짓고 유엔 인권위를 통한 문제제기 등 외교적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문서 및 법률 검토를 토대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러나 한일협정 재협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불충분하게 보상 받았던 일제 징용, 징병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 배상이 아닌 재정ㆍ민사적 채권ㆍ채무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반 인도적 불법행위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사할린동포나 원폭피해자 문제 등 청구권 협상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피해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성격이 포괄적으로 포함돼있어 일본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용창 hermeet@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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