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부서도 ‘카스’사용 확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7일 국가정보원 본부 뿐 아니라 시도 지부에서도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가 사용됐다는 국정원 발표에 주목, 지부에서도 불법감청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정원은 25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에 “`카스’가 시도 지부에서도 사용됐다. 다만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졌고, 지방에서는 전 지부를 다 합쳐도 전체의 10% 미만”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시도지부를 상대로 감청장비 존재 여부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시도지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25일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호남·영남·중부권을 각 관할하는 국정원 지부 3곳에서 현재 감청시설을 운영중이라고 보고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관계자는 “국정원 시도지부의 도·감청은 수사팀으로서는 아직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해 19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국정원 본원의 불법감청을 우선적으로 규명한 뒤 수사확대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내주중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 불법도청 조직인 `미림’이 재건돼 활동할 시기에 안기부장을 지낸 김덕, 권영해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미림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