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발효후 3개월
파산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개정 파산법이 오는 10월17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특히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2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이 ‘파산 오용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에 서명한 지난 4월 이후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개인 파산 절차인 ‘챕터7’ 신청 건수는 올 첫 3개월 동안에 비해 18%나 증가했다.
개인 파산을 엄격히 규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춘 새 법은 해당 주의 중간 소득 이상을 버는 개인의 경우 더 이상 채무를 완전 변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파산법 제7조 조항(챕터7)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파산법 제13조 조항(챕터13)에 따라 파산 법원 판사와 상환 합의를 맺어야 한다. 새 법은 또 개인 채무자의 파산 신청시 제출 서류량을 크게 늘리고 신청전 크레딧 카운셀링과 교육을 받도록 해 파산 신청에 드는 비용도 크게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파산 신청 오용 경우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개인의 파산 신청 이유의 대다수가 실직이나 이혼, 또는 보험 커버가 되지 않는 질병 등 예기치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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