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서류상 이름 등 실수 점검을
지난 8월15일자로 개인소득세 신고 1차 자동연장 신청자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었다. 이번에 E-파일한 납세자들은 벌써 소득세 환불수표를 받고 있다. 그런데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도 아직도 소득세 환불수표를 받지 못했다는 납세자들의 문의가 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소득세 환불수표를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들이 매년 10만명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5,000만 달러가 넘는 소득세 환불수표가 주인을 못 찾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이 중 많은 수표가 주소가 틀려서 되돌아오는 것이거나 주소는 맞지만 배달사고로 되돌아오는 수표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납세자들이 자신의 소득세 신고서를 발송한 후 환불수표의 도착여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차제에 자신의 환불수표가 소득세 신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로 도착되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종종 환불이 지연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세금보고를 한 후에 주소를 바꾼 경우, 세금보고상의 이름과 사회보장서류에 기록된 이름이 다른 경우, 세금보고에 사인을 안 한 경우, 또는 W-2등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함께 메일하지 않았을 경우, 산술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외에 8주를 더 기다려야 환불수표를 받을 수 있다.
나의 환불수표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전화(800-829-1954) 또는 인터넷(www.irs.gov)으로, 주정부는 전화(800-852-5711) 또는 인터넷(www.ftb.ca.gov)으로 알아 볼 수 있다. 확인시 사회보장번호, 파일링 상태, 환불 금액, 메일주소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만약 환불수표가 발송되었는데 받지 못했다면 전화로 연락하여 환불수표의 재발급을 요구해야 한다.
환불수표를 늦게 받거나 분실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전자이체로 세금보고를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은행구좌로 바로 입금하는 것이 환불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 어떤 은행기관에서는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시 은행구좌가 한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있을 경우 입금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은행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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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38-6000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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