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인천의 한 선박업체가 전직 직원의 유급 휴가비 170여만원을 전부 10원과 50, 10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해 이를 처리하지 못한 직원이 인근 지구대 무기고에 휴가비를 보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2003년 H사 예인선 기관장으로 11개월 간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둔 정모(63)씨는 작년 6월 회사측에 밀린 유급휴가비 170여 만원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근로 계약 당시 휴가비와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한다’고 명문화했다는 이유를 들어 유급 휴가비를 주지 않았다.
정씨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2차례 진정서를 제출한 끝에 회사측에서 유급휴가비에 대해 따로 항목을 정해 정확한 금액을 (연봉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가비를 줘야 한다’는 근로감독관 지시에 따라 1년3개월여 만에 밀린 휴가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 29일 오후 6시께 휴가비를 받으려고 인천시 중구에 있는 H사 사무실을 찾은 정씨는 회사가 준비해 놓은 유급휴가비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사가 준비한 유급휴가비는 10원짜리 동전자루 14개, 50원짜리 8개, 100원짜리 1개 등 동전자루만 23개에 모두 200㎏이 넘는 무게였다.
은행업무도 종료돼 동전을 바꿀 수 없었던 정씨는 결국 콜택시를 불러 동전을 트렁크에 싣고 인근 지구대로 가 경찰관들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하룻밤 동안 지구대 무기고에 보관했다.
정씨는 회사가 규정을 무시한 채 유급휴가비를 주지 않아 당연히 줘야할 돈을 지급하는 것임에도 이렇게 사람을 골탕먹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다음날 오전 순찰차에 동전을 싣고 은행을 수소문한 끝에 간신히 동전을 정산하는데 2∼3일 정도가 걸릴 것 같아 31일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한 은행을 찾아내 동전을 맡기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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