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주 가주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오른쪽)과 빌리 남 사무국장이 한의사 진단권 법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새 법안 통과 앞장 선 한의사협 김이주 부회장 ·빌리 남 사무국장
한의사들의 진단권리를 명문화한 캘리포니아주 의회 하원법안 ‘AB1113’이 지난달 25일 상원 본회의도 통과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서명만 거치면 한의사 진단권의 30년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된다.
여러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쳤기에 이 같은 결실이 가능했지만 특히 선봉에 선 주역이 있다. 바로 가주한의사협회(회장 이용섭) 김이주 수석부회장과 빌리 남 사무국장이다. 두 사람은 AB1113의 중요성을 한의업계에 알리고 대규모 집회를 통해 업계의 뜻을 정치권에 각인 시켰다.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 상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도 병행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면에 나서지 못한 이용섭 회장을 대신해 협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는 “그 동안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업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일치단결했다”며 “뜻을 같이 해준 회원과 특히 한의대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이 이 회장을 도와 파워를 결집하는 역할을 했다면 남 사무국장은 현장을 누빈 ‘행동대장’역을 기꺼이 맡았다. 회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안 내용을 설명했고 의사당이 있는 새크라멘토에도 여러 번 다녀왔다. 그는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9월 중순 예정된 주지사 서명 때까지 긴장감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인 남 사무국장은 올해로 6년째 협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사우스배일로한의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이제는 숨도 돌릴 만하지만 김 부회장과 남 사무국장은 주지사 서명 후 협회를 활성화시킬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느라 여전히 분주하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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