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동표준시행국(DLSE) 밥 존스 법률담당 책임자(오른쪽)와 데이빗 도라메 보좌관이 지난 주말 LA다운타운서 실시한 노동법 위반 업체의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준영 기자>
의류·봉제·요식·건설 등 7개 업종
경제·고용단속기구 “개선 없고 편법 영업… 밤낮 가리지 않을 것”
의류, 봉제, 요식 등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는 7개 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노동법 단속이 실시될 전망이다.
‘경제·고용 단속기구(EEEC)’의 노동표준시행국(DLSE) 밥 존스 법률담당 책임자는 2일 LA 다운타운에서 지난 주말의 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단속을 피하려는 업주들의 편법 영업이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주말은 물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단속반을 투입하겠다”며 “주 타겟은 요식, 건설, 의류, 봉제, 세차, 청소 용역, 농업 등 7개 업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속이 시작된 지 1개월이 넘었지만 위반사항의 개선은 커녕 업소마다 단속 회피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EEEC에 따르면 지난 26~27일 LA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지난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34곳을 다시 불시 단속, 이 중 20곳에서 위반사항을 발견, 14곳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44장의 티켓을 발부했다.
단속에 나섰던 DLSE의 데이빗 도라메 보좌관은 “소등되어 있어야할 건물이 야간에도 버젓이 불이 켜있어 출동해보니 공장이 가동된 경우도 있었다”며 “합법 신분의 근로자라면 한밤중에 나와 일하라는 업주의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불법노동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노동력 착취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오후 2시부터 9시의 오전·오후 단속팀을 나눠 실시해 야간에 변칙영업을 한 업체들도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주된 단속내용은 사업자 미등록, 레지스터 기재 주소와 다른 곳에서 영업한 업체, 등록업주와 실제 업주가 다른 경우, 저임금, 오버타임, 타임카드, 현금지급 등 종업원 고용과 탈세, 고용법 위반 등이었으며 벌금액수는 총 21만300달러였다.
주노동부 지한 플랙 홍보 담당은 “주요 언론을 통해 단속 정보가 새어나갈 것을 우려해 앞으로 단속 스케줄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주정부의 단속 의지가 강력한 만큼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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