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조건 등 서면 작성해야
미국에 온지 오래된 이선생님은 10년 넘게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잘 키워놨고 이제는 은퇴를 해서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리커스토어를 팔았는데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만 받고 일부는 ‘오너 캐리’(매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차액을 갚아 나간다는 딜)을 한 것이 말썽이 됐다. 몇 달 그런 대로 페이를 하더니 아직 페이먼트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줄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해결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만일 서면으로 어느 기간에 지불하기로 되어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증거와 보충자료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각 케이스의 사실여부와 상황이 어떤지 달려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에스크로 서류에 이러한 상황이다 기재되어 있고 그 서류에 따라 “Promissory Note”(지불 약속 증서), “Security Agreement”(담보설정), “UCC-1 Statement”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매매가 끝났으면 일단 셀러가 유리한 조건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UCC Financing Statement에 리커스토어에 재고나 장비 또는 돈 받을것 등이 담보로 되어있어 이씨는 담보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케이스의 경우는 판 사람이 소송을 했을 때 산 사람도 맞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산 사람 쪽에서는 판 사람이 매상을 속여서 팔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상이 훨씬 작아서 오너 캐리한 돈은 물론 손해를 보고있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주고 샀던 것에 대한 손해를 입었으니 해약을 하고 싶다던지 아니면 그 손해난 차액을 변상하라든지 하는 것들이다. 꼭 매상에 문제가 아니더라도, 알고 보니 냉장고 시설이나 다른 장비들이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는 것들을 잘 작동이 된다고 속여서 팔았다든지, 바로 옆에 동네 대형 마켓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 이 사실을 파는 사람이 숨겼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비가 한인들 사이에 자주 있는 일이라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서로의 매매조건과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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