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완납 증명서 요구나 에스크로 통해
오늘은 일반적인 사업체의 정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보통 대부분의 세일즈 택스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루는 소매업을 시작할 때에는 주 조세형평국으로부터 셀러스 퍼밋(Seller’s Permit)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업의 판매나 폐업 등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필히 형평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셀러스 퍼밋을 반납하기 위해 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한 후 사업주가 연체된 세금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면 주 형평국에서 세금완납 증명서라는 서류를 준다.
보통 에스크로를 통해 사업체를 정리하면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판매자의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혹은 밀린 세금은 없는지를 확인하며, 이 절차중에 보통 적게는 5,000달러에서 많게는 2만달러까지의 일정금액을 에스크로 회사에서 홀드한다.
사업체가 정리된 마지막 날짜를 포함한 최종 세금보고를 형평국에 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업체에서 사용하던 장비 또는 가구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에스크로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때 마지막 세금보고는 판매자가 직접 형평국 사무실에 가서 보고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세금보고 양식, 에스크로 서류, 가장 최근에 돌아온 세일즈 세금지불 체크, 에스크로에서 작성한 완납서류 요청서 등을 가지고 가면 된다. 방문하여 정리할 때에는 꼭 현금이나 캐시어스 체크, 또는 머니오더로 지불하여야 한다.
모든 절차를 마쳐 판매자가 세금완납 증명서를 받으면 이를 에스크로 사무실에 제시하고, 에스크로 사무실에서는 홀드된 금액을 최종적으로 판매자에게 돌려줘 에스크로를 마치게 된다.
간혹 에스크로없이 개별적으로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매자는 판매자가 주형평국에 미납한 세금이 없는지 꼭 확인하여 미납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세금만큼 구매가격에서 제하여 형평국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만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구매자가 판매자의 미납세금을 추후에라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꼭 판매자에게 세금완납 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에스크로를 통하여 사업체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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