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ATT 위배 전북道의회에 패소 판결
초ㆍ중ㆍ고교 급식 재료로 국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체 학교의 95% 이상이 급식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사실상 강제해 왔던 근거조항이 효력을 잃게 돼 시민ㆍ사회ㆍ학부모 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전북도교육청이 “전북도의회가 학교급식조례에 ‘학교 급식 시 전북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조항에 위배된다”며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인 GATT는 ‘국내산품이 부여 받는 조건보다 외국산품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 조례는 학교급식 시 전북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어 GATT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이 조례가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및 식생활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지 수입농산물을 차별 대우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입농산물이 불리한 대우를 받은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2004년 1월 광역교육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소송을 낸 전북도교육청이 승소함에 따라 유사소송이 계류중인 서울시와 경기ㆍ경남ㆍ충북도의 조례도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이번 판결로 우리농산물만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 중인 국회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