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일 전북도의 학교급식조례 재의결안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자 전북도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연대회의(대표 최기호)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대법원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강대국 입장을 대변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손을 들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급식연대회의도 “우리 농산물 사용은 사법적 판단이 불필요한 사항”이라며 “대법원이 학교급식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전북도의회가 학교 급식에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WTO협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소했다”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학생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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