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로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금 활동 역시 미 전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모금 활동은 이재민을 돕겠다는 선의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드문 경우 미증유의 재난을 맞아 ‘현금’을 챙기려는 사기 행각도 발견된다. 지난 4일 레스턴에서 4명이 이재민을 돕겠다며 현금 성금을 요구하다가 훼어팩스 경찰에 연행된 것도 이러한 ‘성금 사기’의 한 케이스이다. 이런 성금 사기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성금을 모으고자 하는 기관은 어떠한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문답 방식으로 점검한다.
▲성금 모금은 누가 할 수 있나.
답: 기본적으로 주정부에 비영리 자선기관으로 등록된 단체가 성금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적십자사, 한인회처럼 주정부에 비영리기관으로 등록된 자선단체는 성금 모금을 할 수 있다. 이들 비영리 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회계 등에 대해 주정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성금을 모아 적십자사 등 대형 자선기관에 보낼 수 있다.
▲비영리 기관은 가두 성금모금을 할 수 있는가.
답: 버지니아주 소비자보호국은 “비영리 기관의 경우 성금 모금을 할 수 있지만 가두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모금하는 것은 솔리시테이션(solicitation, 가두모금 또는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카운티로부터 솔리시테이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비영리 기관이라 하더라도 가두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카운티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하라는 것이다. 솔리시테이션 라이센스는 카운티의 소비자보호과 등에 소정의 서식과 금액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훼어팩스 경찰국 역시 가두모금에 대해 “비영리 기관이 성금함을 설치하거나 또는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성금을 모집하는 것은 괜찮지만 가두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훼어팩스 카운티로부터 솔리시테이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이라도 가두모금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상점이 성금 모금함을 설치해도 되는가.
답: 상점 주인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다. 실제로 올초 DC 내의 한 한인업주가 성금 모금함을 설치했다가 DC 시정부 공무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성금함을 철수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단속권을 가진 훼어팩스 경찰국의 견해는 다소 달랐다. 경찰국 관계자는 “성금함을 설치하는 것은 가두모금과는 달리 고객들로부터 ‘자발적인’ 성금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단속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언론기관이 모금을 실시해도 되는가.
답: 버지니아주 소비자보호국은 “언론기관의 이름으로 자체적인 성금 모금을 하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언론기관이 주정부에 자선단체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을 위해 언론기관이 지면 등을 활용해 모금활동을 도와줄 경우에 대해 소비자보호국은 “언론사가 접수하는 성금 수표는 수신인이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기관이 성금 모금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주정부에 등록된 비영리기관을 위해, 그리고 접수 수표는 모두 수취인이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는 해석이었다.
▲적법한 모금 기관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
답: 모금 기관이 적법한 비영리 기관인지 여부는 버지니아의 경우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 http://nadoka.vipnet.org/vipnet/vdacs/cgi-bin/char_search.cgi를 통해, 메릴랜드의 경우는 전화 410-974-5534 또는 1-800-825-451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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