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발업소 중 30% 이상
‘항목별 세금공제 내역’제공해야
오버타임·휴식시간 준수도 타겟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급 및 오버타임 규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경제·고용단속기구’(EEEC)가 LA다운타운 지역에서 실시한 노동법 위반업소 단속 결과, 적발된 20곳 중에서 7곳이 현금지급 규정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 받았다.
단속에 참가했던 노동표준시행국(DLSE) 데이빗 도라메 담당관은 “한인업체들은 타임카드, 현금지급 규정등에 대한 위반사례가 많아 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업주들은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 종업원에게 항목별 세금공제 내역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업소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세금공제내역은 파트타임등 임시직에도 적용된다.
오버타임 및 식사시간, 휴식 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업소들의 주의도 요망되고 있다.
오버타임 수당의 경우 ▲주 40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액수의 1.5배로 계산해 지급해야 하며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의 미지급 액수가 400달러를 넘을 경우 사안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오버타임 문제로 적발된 업주는 벌금 외 최근 3년간 미지급 액수를 보상해야한다.
종업원들의 식사기간 및 휴식 규정의 경우 식시시간은 매 5시간마다 30분 이상, 휴식시간은 매 4시간마다 최소 10분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밖에 업소내 상비약 구비, 직원 숙지사항은 한국어·영어·스패니시로 작성해 비치해야한다. 상해보험 미가입 업주는 적발시 종업원 1인당 1,000달러의 벌금이 추징된다.
한편 LA한인요식협회 이기영 회장은 “최근 종업원 상해보험의 상승 등으로 인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현금지급 규정에 대한 업주들의 이해는 적은 편”이라며 “이를위해 오는 29일 노동청과 함께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kjin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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