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협회‘임금 지급 규정’세미나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임창수)는 13일 주찬호 변호사를 초청해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 변호사와 세미나 참석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나눈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주의회 법 개정 추진… 유급휴가 제공의무 없어
-식사시간을 규정한 법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주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안이 7월7일 발의돼 논의가 진행중이다.
가장 큰 차이는 5시간마다 직원의 뜻과 관계없이 무조건 30분 식사시간을 줘야 하던 규정이 동의에 따라 식사를 강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다.
지금까지 직원이 실수로 식사시간을 갖지 않아도 업주가 책임을 져야 했는데, 이젠 식사시간을 알고 있다는 인정서만 교환하면 업주가 보호받는다. 또한 이전에는 종업원이 일을 하면서 밥을 먹는 것도 불법이었지만, 업무 특성상 자리를 뜰 수 없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며 식사를 해도 된다.
-8시간을 일하기로 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하루는 6시간만 일했다. 그 대신 다음날 2시간을 더 일했다면 이때도 오버타임 수당을 줘야 하나?
▲이것은 업무 보충(makeup time)에 해당돼 오버타임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때도 부족분을 보충한 것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직원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좋다.
-임산부가 가는 출산 휴가는 업주가 부담하는 유급 휴가여야 하나?
▲업주는 유급 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없다. 임산부가 장애인 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는 있다. 대신 업주는 최대 120일까지 무급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종업원이 없는 동안 업주는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있지만, 휴가에서 직원이 돌아오면 임금과 업무가 이전과 똑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현금 출납을 점검할 때 캐시어의 실수로 부족분이 발생한 게 발견됐다. 모자란 만큼을 캐시어 임금에서 빼고 지급해도 되나?
▲그건 법에 맞지 않다. 법에서는 의심을 할 정도로 캐시어가 돈을 일부러 빼돌렸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다.
-종업원 명부에 있는 종업원 숫자와 실제 일하는 직원 수가 다른 게 조사에서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청이나 고용개발국에게 적발됐을 때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게 유리하다. 대신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실제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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