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문객 입국 신고서에
호텔 등 주소 꼭 기입해야
시민권자·영주권자는 해당 없어
다음달 4일부터 ‘국경보안 강화법’(Enhanced Border Security Act)이 본격 시행됨에 입국 수속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경보안 강화법은 기존 ‘사전입국제도’(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를 강화한 것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여권 정보와 체류 주소 등을 연방 세관(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사전 제출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관광이 목적인 경우 체류 호텔이나 방문지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및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는 현지 체류지 주소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미국 취항 항공사는 항공기 출발 15분내에 미국 세관 이민국에 승객의 관련정보를 항공사 시스템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만일 항공사를 통해 미국정부에 여권 및 체류지 주소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공사 및 승객이 벌금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항공사 관계자들은 항공권 구입 시 항공사에 정확한 영문 이름과 미국 체류 주소 및 방문 목적을 제출할 경우 입국 수속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금도 여권 영문 이름과 항공권 이름이 틀리거나 체류지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입국 수속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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