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EC 단속반원들이 히스패닉계 종업원을 상대로 고용단속 조사를 하고 있다.
옥죄는 ‘주정부 노동법 단속’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노동법 위반 업소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7월30일 발족한 ‘경제·고용단속반’(EEEC)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특히 단속반은 주말은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 단속을 벌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업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종업원 체류신분은 확인 안해
요식·봉제협회 등 대책 분주
■단속대상
EEEC가 중점 단속하고 있는 부분은 종업원들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이다. 종업원 신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단속반은 ▲종업원상해보험 가입 ▲EDD보드 부착 ▲최저 임금규정(시간당 6달러75센트) 및 오버타임 지급 ▲타임카드 및 휴식시간 준수여부 ▲임금 현금 지급에 대한 세금내역 ▲라이선스 소지 ▲작업장 안전시설 및 안전교육 등 노동 및 고용법 전반과 관련된 에 대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방법
EEEC는 노동청을 비롯 직업안전청(OSHA), 고용개발국(EDD), 고용투자국(WI), 실업보험국(UIB) 등 5개 기관에서 57명의 수사관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8월2일 첫 단속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5시경 마감하는 형식이었지만 현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오후 2시부터 9시의 오전·오후 단속팀을 나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주말에도 실시하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적발시 종업원 한 명당 100달러, 두 번째부터는 벌금이 종업원 한 명당 500달러로 인상된다.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시에는 종업원 한 명당 1,000달러 벌금 및 일시 영업정지, 임금 지급에 대한 서류미비시 종업원 한 명당 25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업종에 따라서는 생산된 물품을 압류하기도 한다.
■향후 단속 방향
단속반은 봉제, 의류, 요식, 청소용역, 세차장, 경마장, 건설, 농장 등 근무지에 다수의 종업원들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종사자들의 제보와 사전답사를 통한 위반업소 명단을 확보해 특별 단속업체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단속반은 650만달러의 예산이 다 소비될 때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책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임금 지급에 대한 기록 확보, 타임카드 기록 등 기본 사항을 지켜야 한다. LA 한인요식협회 이기영 회장은 “누구든지 합법적인 사항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익에만 급급하다보니 편법을 쓰고 있다”며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식협회는 29일 오후 2시 한인타운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노동법 및 단속 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 한인 봉제·의류협회 등도 회원들에게 대책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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