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계약 때 워컴 등 살펴야
회사를 운영하는 고용주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회사 운영비를 줄이려고 한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종업원을 Temping Agency(임시직원 알선 에이전시)나 Leasing Agency(임차 에이전시)를 통해 빌려와 필요한 인력을 회사가 보충한다. 보수는 Temping Agency가 주고 일은 회사를 위해한다. 이러한 종업원을 ‘contingent worker’(파견 근로자)라고도 부른다.
고용한 회사는 이렇게 함으로 건강 보험료, 상해 보험료 등을 절약한다. 그러나 이러한 contingent worker에게 회사가 직접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한 회사가 종업원이 법적 클레임을 했을 때 책임이 없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joint employment(공동 고용)이라는 법적 원칙(legal doctrine)에 의해 agency와 고용한 회사가 공동으로 법적인 책임이 있다. 특히 회사가 일하는 시간, 일하는 조건, 급료 등을 정할 때 공동 책임의 위험이 있다.
예를 들면 연방 순회 제9 항소법원에서 joint employment의 legal doctrine은 넓게 해석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더욱이 가주의 산업복지위원회(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이곳은 가주의 급료, 일하는 시간, 오버타임, 식사시간, 휴식시간, 근로 조건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곳)은 고용주(employer)의 정의를 “any person... who directly or indirectly, or through an agent or any other person, employs or exercises control over the wages, hours, or working conditions of any person.” 이라고 정하고 있다. 즉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혹은 agency를 통하여 사람을 고용하든 간에 시간, 급료, 일하는 조건 등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때는 고용주로 간주된다.
그래서 temping agency를 통해 사람을 쓰거나 하청 회사(subcontractor) 사람을 쓸 때도 일의 성질과 종류, 그리고 고용한 회사와 종업원과의 관계를 잘 분석하고 난 다음에야 회사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당연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이슈와 Family and Medical Leave 이슈 등에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청을 준다든지 하청 계약시 Temping Agency를 통해 인력을 충당할 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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