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민국이 취업이민 3순위에 대한 우선일자를 발표하는 유례가 드문 사태를 맞아 취업이민 준비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워싱턴 지역의 이민전문 변호사들의 조언을 통해 알아본다.
전종준 변호사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태의 진전을 지켜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취업이민 준비자들이 향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11월 이후의 우선일자’와 현재 연방 상·하원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불법체류자 구제 법안 두 가지를 들었다.
11월 이후의 우선일자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245i’ 조항을 통해 지난 2001년 4월에 20만 건 이상이 접수된 이민신청이 얼마나 빨리 소화돼 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10월 우선일자가 245i 이전으로 자른 것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전망한다면 “2001년 4월에 접수된 20만 건 중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는 16만건이 매년 4만건(취업이민 3순위의 연간 쿼터량)씩 소화되는 데만도 4년이 걸릴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245i보다 훨씬 뒤인 2002년에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한 사람도 이미 영주권이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11월 이후 우선일자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245i로 인한 신청건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이후 우선일자가 빠른 속도로 진전된다면 당초 예상대로 “취업이민 수속이 4~5년 뒤로 밀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연방 상하원에 제출돼 있는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은 공화당의 잔 매케인 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이 공동 발의한 ‘The Secure America & Orederly Immig ration Act of 2005’ 법안이다.
공화·민주 양당의 중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현재의 취업이민 연간 쿼터(취업이민 1, 2, 3, 4, 5순위의 쿼터를 모두 합친 숫자) 14만 건을 29만 건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돼 취업이민의 전체 쿼터가 현재보다 두배 이상으로 많아지다면 처리속도가 빨라지면서 차례가 빨리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또한 H5-A와 H5-B 비자를 신설해 불법체류자들에게 6년 기한의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하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전 변호사는 전했다.
부시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임시 취업비자’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불법체류자도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이러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예컨대 PERM을 신청할 계획이었다면 예정대로 신청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조언했다.
전 변호사는 또한 일부 보도에 따라 많은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2순위 취업이민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는 잘못된 보도라고 말했다. 2순위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 즉 변호사, 의사, 경영분석사 등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2순위로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순위 대상 직종은 또한 고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고 전 변호사는 전했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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