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워싱턴 최대의 이민사기’란 타이틀과 함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새무얼 쿠리츠키 변호사의 취업이민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된다.
쿠리츠키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2002년 쿠리츠키가 구속된 뒤부터 시작됐으나 집단 손해배상 소송(class action)에 필요한 피해자 명단 작성에 실패해 올 1월 소송 자체가 취하된 바 있다.
그러나 곧이어 쿠리츠키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다쉬냠 대시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대해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알프린 판사는 지난 7월25일 “쿠리츠키 관련 손해배상 소송 심리를 재개하며, 원고 대시 측은 피해자 명단을 추가로 취합해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쿠리츠키 사기사건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 민사재판은 워싱턴 DC의 대형 로펌 중 하나인 프라이드 프랭크가 원고 측 변호인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프라이드 프랭크는 10월1일까지 워싱턴 지역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쿠리츠키 피해자 명단을 추가로 작성해 소송에 임할 예정이다.
프라이드 프랭크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연락받은 이현준 변호사는 “쿠리츠키가 검거될 당시 그의 개인 재산 250만 달러 등 모두 1천1백만 달러가 압수됐다”며 “재개된 손해배상 소송의 피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피해자들은 쿠리츠키의 취업이민 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영주권 수속이 지연된 데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리츠키 변호사는 수천명으로부터 이민 의뢰를 받은 뒤 고용주도 모르는 상태에서 취업이민 수속을 밟다가 지난 2002년 적발돼 검거됐으며, 2003년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라이드 프랭크는 봉사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무료변론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통상 승소로 얻어지는 금액의 일부를 변호사가 수수료로 받는 형태를 취하므로, 쿠리츠키 사기 피해자는 이번 민사소송에 당장의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이현준 변호사 703 -978-5400.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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