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사전답사 등 치밀함 … 안걸릴 방법 있나”한숨
노동법 위반 단속이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실시되면서 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 업주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경제·고용단속반’(EEEC)은 지난 14일 제보와 사전답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보된 한인타운 한인 식당 2곳을 급습했다. 단속결과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업체 1곳에 대해 5,000달러의 벌금과 일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같이 단속의 고삐가 한인타운까지 조여오자 한인 업주들은 단속반이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정작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EEEC가 이미 단속 대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고 단속시 한인을 투입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이자 업주들은 단속을 당하면 꼼짝없이 벌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 요식업주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드는 것보다 적발돼 받는 벌금이 더 싸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단속이 안 나오기만을 바랄 뿐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A 한인요식협회(회장 이기영)는 지난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단속 사항과 대비책을 전화로 알려주기로 결정했다. 오는 29일 주고용개발국(EDD)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한인 업주의 적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LA 한인봉제협회는 EEEC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3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달 신임회장에 선출된 윤호웅 회장은 “고유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 결국 실업자 증가 등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가 업주들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만회할 기회를 주는 등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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