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소득세 변화로 대부분 미국인의 세금 부담이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현재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납세자들은 기본 표준 공제, 개인 면제, 기타 중요 항목이 약간씩 올라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 변화는 2006년에 번 소득에 적용된다.
수백만명에 이르는 부자 납세자들은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입법한 감세 정책의 일부가 내년부터 발효돼 큰 혜택을 본다. 고액 납세자들은 현행법보다 커진 항목별 공제와 개인 면제를 허용받는다.
가장 큰 예상 변화는 증여세 면제다. 2006년에는 연간 증여세 면제 규모가 기존보다 1,000달러 많아진 1만2,000달러가 된다.
세율 변화로 2006년 과세 수입이 10만달러인 부부는 연방 소득세가 215달러 줄어들 전망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기본 표준 공제는 2005년 1만달러에서 2006년에는 1만300달러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독신자와 따로 세금보고 하는 부부의 경우 기본 표준 공제는 150달러 오른 5,15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면제 금액도 3,200달러에서 3,300달러로 오른다.
2006년부터 소득이 15만500달러가 넘으면 항목별 공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수준은 올해는 14만5,950달러다. 부부 합산 보고의 경우 소득 영역이 7만5,250달러가 넘으면 항목별 공제를 못 하게 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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