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LA다운타운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노동법 위반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제·고용단속반’(EEEC)이 지난 14∼15일 양일간 요식 업계에 대한 단속을 벌여 200여 개의 적발사항에 대해 6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EEC는 21일 “종업원에 대한 복지와 권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종업원들 역시 스스로 알아야할 권리사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함께 나섰던 5개 기관 중 노동표준시행국(DLSE)은 종업원 상해 보험 미가입 업체 30곳을 적발해 일시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14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는 첫 날 단속에서 적발된 LA한인타운내 한인업체 1곳도 포함됐다.
EEEC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요식 업계에 영어 구사능력이 없는 종업원들이 상당수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EEC의 이번 단속은 LA한인타운, 다운타운, OC, SD, SF 등지에서 요식관련 총 58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향후 건설, 요식, 의류, 봉제, 경마장, 세차장, 농장 등 업종에서 계속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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