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따라 신청방식 달라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체 장소에 대한 헬스퍼밋(Health permit)을 신청해야 한다.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의류업에서 보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봉제업체와 쇼룸을 소유하고 있는 홀세일업체가 있고 식당과 같은 소매업소도 많이 있다.
이 경우 헬스퍼밋을 받는 방식이 각기 다른데,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헬스퍼밋을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공장의 리스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이 계약서에는 양측 당사자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리스 기간도 유효해야 한다.
또 공장의 총 면적도 계약서에 나타나야 한다. 그 이유는 헬스퍼밋 발급을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 산출이 면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3,000sf 정도면 비용이 448달러 정도이며 그 이상일 경우 추가 비용이 따른다.
다른 서류로는 개인일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Article 및 Domestic stock copy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급되는 헬스퍼밋은 회계연도인 매년 7월1일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계산된다.
가령 비즈니스를 4월1일에 시작했다면 연간 비용의 4분의 1만 내면 되며 9월1일에 시작했다면 그 기간은 첫 분기에 해당하므로 1년 비용을 모두 내야 한다.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 홀세일일 경우에는 Health waive letter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리스 계약서는 필요없고 waive 비용으로 50.50달러를 머니오더로 같이 보내야 한다.
식당업이나 마켓을 하는 경우는 특별한 신청서가 따로 없다. 보통 업소를 시작하면 시에 퍼밋 신청을 하게 되며 보건국의 필드 오피서가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사업체를 찾아 직접 방문해 퍼밋을 내어준다.
직접 퍼밋 신청을 원할 경우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는 (323)881-4131,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는 (323)386-6297로 연락하면 된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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