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해설 ?
▶ 김병대 박사 <코리안리소스센터 디렉터>
초기 메디케어인 파트 A는 무료이고, 파트 B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다. 사설보험에 비하면 굉장히 싼 편이고 또 65세 이상 노인들은 사설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메디케어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메디케어는 두 가지 큰 단점이 있다. 첫째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록 이용자의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고, 둘째는 포함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가 너무 많다는 점인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처방약과 장기 요양-간호서비스를 들 수 있다.
40년 전 메디케어가 도입될 당시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다. 당시는 미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자원이 넘쳤고, 또 처방약이라고 해도 현재에 비하면 그 종류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의사 진료비에 비하면 약값은 그리 큰 부담은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 들어서서 질병에 효과적인 신약이 속속 개발되면서 처방약에 포함되는 약의 종류가 급속도로 늘어갔다.(새로운 약은 장기간 부작용 가능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이 가능하게 만든다.)
신약 개발로 인해 약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통상 처방약은 성능이 비슷한 OTC(Over the Counter) 제품보다 3-4배가 비싼데, 진통제나 몇 가지 알러지약을 제외하면 처방약을 대신할 만한 OTC 제품이 없다.
참고로 미국에는 처방약값을 규제하는 공정거래 제도가 없다. 일단 처방약값이 경쟁적으로 상승하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중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수입이 낮더라도 자택을 소유하거나 현금 자산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 등) 약을 사먹기 위해서는 생필품비를 줄이거나 비상용 저축을 헐 수밖에 없었다.
노인층에 과도한 처방약값 부담은 1996년 이후 매번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고 제 1기 부시행정부는 2003년 메디케어 법을 개정해서 메디케어에 처방약을 포함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통상 파트-D라고 불리는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장기 요양-간호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장기 요양-간호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너싱홈이나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은 극빈자와 장애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메디케어 수혜자 대부분은 장기 요양-간호 서비스를 받으면 본인이 비용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한인 사회도 연륜이 쌓이면서 장기 요양-간호 서비스에 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메디케이드를 통한 서비스이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 코리안리소스센터는 존스합킨스간호대학, 메릴랜드주 노인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인을 위한 장기 간호-지원 시스템 설계를 하고 있다. 2-3년 뒤면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으리라 본다.
문의:(410)203-1111
김병대 박사 <코리안리소스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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